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을 감시하겠다고 들여온 드론 23대가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낙찰된 국내 업체가 직접 제조하라는 법령이 있는데, 중국산을 납품한 것입니다.
시중 가격보다 2배나 비싸게 샀고, 활용도 제대로 안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도입한 불법 조업 단속용 드론입니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어업 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중국산'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긴급 입찰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 업체로부터 단속용 드론 23대를 구매했는데,
해당업체가 중국산을 납품한 겁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업체가 직접 제조한 드론만 납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을 뒤늦게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당 836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구입했는데, 시중에선 한 대당 4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단속용 드론은 한 달 평균 39분만 활용됐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종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해수부 담당 관계자는 "직접 제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흡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고,
활용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문적인 조종 능력이 필요해 교육에 우선 집중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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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이은원